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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8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1. 02: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고시텔 2층 계단에서, 위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따라가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3. 04:10경 구리시 E에 있는 F회사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9. 00:17경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50-17 평화노블레스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여, 24세)을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 당시 CCTV 영상 확보), 내사보고(CCTV 확인 내 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행적 탐문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 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 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 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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