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5. 17: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현대백화점 지하2층 CGV 영화관 7관에서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옆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 14:20경 제1항 기재 CGV 영화관 4관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후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옆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