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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16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398,000원 및 그 중 114,1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국내외 판매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공사계약 체결 1) 피고(설립 당시의 법인명은 ‘주식회사 B’였으나 2014. 2. 3.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 및 C, D는 주식회사 비앤에이치디자인솔루션(이하 ‘비앤에이치’라 한다

)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외 1필지 지상에 F빌딩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비엔에이치는 2013. 11. 13.경 원고와 사이에 위 F빌딩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를 공사기간 2013. 11. 13.부터 2014. 8. 31.까지, 공사대금 343,75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최초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비앤에이치와 원고 사이에 2015. 2. 2. 위 공사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3. 11. 13.부터 2015. 2. 13.까지로 연장하고, 전기통신공사를 전기소방공사와 통신공사로 분리하되 계약주체를 원고와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변경 합의가 이루어졌다.

3) 위 합의를 기초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2.경 공사기간 2013. 11. 13.부터 2015. 2. 27.까지, 공사대금 416,350,000원으로 하는 F빌딩 전기소방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소방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의 내용인 공사를 ‘이 사건 전기소방공사’라 한다

) 및 공사기간 2013. 11. 13.부터 2015. 2. 13.까지, 공사대금 121,000,000원으로 하는 F빌딩 통신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통신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의 내용인 공사를 ‘이 사건 통신공사’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전기소방공사계약과 이 사건 통신공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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