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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08 2020가단3611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2021. 4. 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C 생) 와 소외 D(E 생) 은 2012. 4.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그 슬하에 자녀로 딸인 F(2013 년생) 을 두고 있다.

나. 피고 B(G 생) 는 2019년 7 월경 내지 같은 해 9 월경에 D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2019년 12 월경부터 2020년 7 월경까지 위 회사 경리 팀 소속으로 근무한 직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당시 D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D의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는 등 원고에게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와 D의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에게 자신이 원고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있고, 피고는 그 말을 믿고 2020년 2 월경부터 D과 일시적으로 교제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D과 교제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는 D의 위 얘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인 2021. 1. 6. 경부터 는 D과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소장의 기재 내용 및 당시 원고가 보인 태도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D의 부부 공동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와 D의 부부 공동생활 파탄은 피고의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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