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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5. 28. 23:3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803-3까지 약 1km 구간에서 또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순 번 제 7번),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1번), 각 약식명령 문( 순 번 제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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