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1 2016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터미널 앞 도로에서 파주시 중앙로 3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