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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265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20. 1. 2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립식 판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7.경부터 2018. 1. 31.까지 피고에게 우레탄 판넬을 공급하였는데, 2018. 4.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50,000,000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5,000,000원(50,000,000원 -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우레탄 판넬에 하자가 있어, 그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미지급대금 중 35,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7. 9.경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E 서산공장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우레탄 벽체 판넬 납품을 의뢰받고 원고에게 그 생산을 요청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였고, 위 판넬 중 일부에 색상차이가 있는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색상차이가 있는 내벽의 보수에는 6,659,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위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35,000,000원을 넘고, 원고가 이를 물품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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