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8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사문서위조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위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재판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