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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23 2020가단247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 이 사건 소 중 공동피고였던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C가 2020. 7. 6.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소외 C는 원고에게 ① 2020. 4. 2. 피고 발행의 액면금액 20,000,000원의 전자어음 및 액면금액 30,000,000원의 전자어음을, ② 2020. 5. 27. 피고 발행의 액면금액 20,000,000원의 전자어음을, ③ 2020. 6. 4. 피고 발행의 액면금액 15,000,000원의 전자어음(이하 위 각 전자어음을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각각 배서양도한 사실, 이 사건 어음은 피고의 부도처리로 어음금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소외 C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합계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10. 청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0. 7. 10. 청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위 법원 2020회합50005)을 하였다는 사정(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회생사건에 관한 회생절차개시결정도 발령되지 아니하였다)만으로 원고의 이행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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