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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5 2018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9.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방범용 CCTV 캡처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법령의 적용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2017 년 음주 운전 전과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237% 로 만취상태였음),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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