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8. 10.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C 대 140㎡ 중 137.4/140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5. 10. 6. 피고에게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5억 3,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2,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소외 D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조합원분담금이 있었는데, 위 조합원분담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대금 2,600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기일 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2.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