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노26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5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모친과 아내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일부) ’를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 조( 사기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무거래 세금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