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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0874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채무자를 원고로, 대부금액을 7,000만 원으로, 이자율 및 연체이율을 월 2.5% 및 2.9%로 정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업자란은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이하 위 대부거래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대부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5. 1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년에 D 또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대부업등록을 한 대부업자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후인 2016. 5. 18. 자진폐업을 하였다가 2017. 11. 29. 다시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에게 대출키로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부동산 등기: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차용금을 집행하고 피고 명의로 부동산 담보설정등기를 실행한다.

제2조 채권 및 담보권: 이 사건 채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제3조 약정조건: 피고는 6,500만 원, 소외 회사는 500만 원을 투자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의 약정(투자)이율은 월 1.3%로 한다.

제4조 수익 및 분배: 이 사건 채권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익은 소외 회사의 수익으로 한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약정된 투자이율을 분배하고 나머지 수익을 회사 운영자금 및 채권관리비용으로 지출한다.

제5조 채권행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소외 회사에 전적으로 위임하여 소외 회사가 위 채권을 총괄 관리 및 채권 행사하며 피고는 소외 회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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