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채무자를 원고로, 대부금액을 7,000만 원으로, 이자율 및 연체이율을 월 2.5% 및 2.9%로 정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업자란은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이하 위 대부거래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대부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5. 1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년에 D 또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대부업등록을 한 대부업자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후인 2016. 5. 18. 자진폐업을 하였다가 2017. 11. 29. 다시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에게 대출키로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부동산 등기: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차용금을 집행하고 피고 명의로 부동산 담보설정등기를 실행한다.
제2조 채권 및 담보권: 이 사건 채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제3조 약정조건: 피고는 6,500만 원, 소외 회사는 500만 원을 투자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의 약정(투자)이율은 월 1.3%로 한다.
제4조 수익 및 분배: 이 사건 채권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익은 소외 회사의 수익으로 한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약정된 투자이율을 분배하고 나머지 수익을 회사 운영자금 및 채권관리비용으로 지출한다.
제5조 채권행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소외 회사에 전적으로 위임하여 소외 회사가 위 채권을 총괄 관리 및 채권 행사하며 피고는 소외 회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