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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노326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도둑놈이야, 저 새끼 ”라고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중얼거렸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혼잣말을 할 당시 그 주변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피해자, 법원 경위만 있었으므로 공연성도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외조카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변론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던 중이었는바, 소송의 상대방 관계자로서 그 정도의 언사를 한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① 주장). 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 중 ‘USB 메모리 스틱 ’에 저장된 동영상( 이하 ‘ 이 사건 동영상’ 이라 한다) 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또한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처음에는 욕설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한 마디 욕설하였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불일치하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이 사건 동영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는 증거능력이 없다(② 주장).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①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② 주장에 대하여 1) 국민의 인간으로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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