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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6가단37495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가. 남양주시 D 도로 29㎡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8, 8의 각...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인수참가인(이하 ‘원고’라 한다)은 남양주시 F 대 99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원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와 접하지 않고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D 도로 29㎡, E 대 145㎡ 및 G 대 882㎡에 둘러싸여 포위된 토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주위토지통행권 및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218조 제1항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서부터 공로로 통행하고 수도 등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소유한 위 각 토지를 반드시 지나야 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우회도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에게는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고 수도, 전선 등을 시설할 권리가 인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민법 제218조에 규정된 수도 등 시설권 및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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