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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5036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1. 피고에게 기간 2009. 10. 23.부터 2011. 10. 23.까지, 보증금 210,000,000원으로 정하여 서울 서초구 C외 1필지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하였고, 이후 기간을 2013. 10. 23.까지로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23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2013.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마룻바닥이 썩어 있었고(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배수구를 비롯한 건물관리를 잘못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하자 보수공사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보증금 229,000,000원만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6.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 1,000,000원(이하 ‘이 사건 나머지 보증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3.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은 다음 위 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7. 접수 제20856호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후 2014. 3. 1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나머지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5.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의, 2015. 6.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8호증, 을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하자 보수공사비용으로 2,25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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