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에 터잡은 징수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가 실제로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법인의 증가된 소득을 전제로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7구합652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9. 13.
판결선고
2017. 11.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23,411,159원 ,가산세 52,031,414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 주식회사(이하 bb은 1992. 9. 28.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6. 12. 21. 직권 폐업되었고, 원고는 bb의 설립 당시부터 위 폐업일(2016. 12. 12.)까지 b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을 제1, 2호증).
나. bb은 1996. 8. 31.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과 사이에, 'bb 소유의 ○○시 aa구 ◎◎동 256 잡종지 5,311.6㎡ 지상에 지하3층,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분 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6. 9. 9. cc에게 위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고, cc은 위 건물을 준공하여 2000. 5. 4. 위 건물에 관한 신탁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갑 제2, 3호증).
다. bb은 피고에게 2012사업연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매출액 합계 778,506,927원(2012년 제1기 290,519,225원, 2012년 제2기 487,987,702원, 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였으나(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위 매출액에 관한 2012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2. bb에게 ① 이 사건 매출액으로 추계한 bb의 소득금액 693,469,672원을 bb의 익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2012년 귀속 법인세154,764,460원을 결정・고지(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아울러 ② 위 소득금액 693,469,672원을 원고의 소득(인정상여)으로 처분하여 원고의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위 금액을 합산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제1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을 제5, 6호증).
마. bb은 aa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 8.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4. 27. '이 사건 매출액과 관련한 bb의 소득금액을 종전 693,469,672원에서 매입비용와 기준경비 합계 269,463,636원을 공제한 424,186,036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을 제7, 8호증).
바. 피고는 2015. 5. 11. bb에게 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소득금액을424,186,036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 법인세액을 84,515,290원으로 각각 감액・변경하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결정・고지(을 제9호증)를 하였고, 아울러 ②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금액을 위 소득금액으로 감액・변경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을 제10 내지 13호증).
사. 한편,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할 세액(납기일 2016. 3. 31. 기준)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23,911,159원, 가산세 52,031,414원(이하 위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여 '이 사건 소득세'라 한다)이다(갑 제1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4, 을 제4 내지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신축 건물을 신탁받은 cc은 위 신축 건물 분양대금인 이 사건 매출액을 bb에게 지급하지 않고 신탁비용 등 bb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충당하였다. bb은 이 사건 소득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출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도 전혀 없다. 피고가 2016.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2016. 3. 31.자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득세와 관련하여 bb에게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앞의 1. 라. 내지 바). 원고에게 납기일을 2016. 3. 31.로 하여 이 사건 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를 하였을 뿐이고(갑 제1호증), 위 일자에 원고에게 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의 무효확인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90다카10862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는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같은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등의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급여와 임금, 퇴직급여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사업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본문은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bb이 피고에게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매출액에 관한 부분을 누락하였고, 피고가 2014. 3. 12. 법인세법제66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서 정한추계 방법(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라 이 사건 매출액에 상응하는 bb의 소득금액을 693,469,672원으로 추계하여 bb에게 위 소득금액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과 아울러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소득금액을 bb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이 사건 제1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② bb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일부 인용되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2015. 5. 11. bb의 소득금액을 이 사건 소득금액(424,186,036원)으로 감액・경정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제1소득금액변동통지의 원고 인정상여 소득을 위 소득금액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은 앞의 1.의 다. 내지 바.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① bb은 2015. 5.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을 이 사건 소득금액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받은 후, 더 이상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소득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한 처분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으로증가된 bb의 과세표준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인 점, ③ 설령 이 사건 소득금액 전액이 신탁비용 등에 모두 충당되었고, bb이 실제로 위 소득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금액이 결손금 공제 등의 사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bb의 최근 10년간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발생 여부 등을 정확히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의bb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그에 터 잡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