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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12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에서 원금, 이자를 가져가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달서구 월곡로 60에 있는 대구보훈병원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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