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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17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7. 경 인터넷 창업관련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

창업 대출도 같이 받게 해 주겠다, 창업 대출을 하려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니, 거래 내역을 만들 수 있도록 OTP 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퀵 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OTP 카드를 보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1. 수사보고( 사건, 금융 압수영장 신청), 영장 회신 수사보고( 피해 금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행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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