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6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자를 지급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14:36경 김해시 B아파트단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일부 2차 피해가 현실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조직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