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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나589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7. 23. 19:11경 자신이 평소 관리ㆍ사용하던 아들 C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가 평소 관리ㆍ사용하던 피고의 어머니 D 명의의 금융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9:22경 위 D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450,600원이 인출되었다.

원고는 2011. 7. 23. 19:42경 위 C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위 D 명의의 금융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9:50경 위 금융계좌에서 350,600원이 인출되었다.

원고는 D을 상대로 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70892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4. 23. ‘D이 위와 같이 이체된 800,000원의 실질적인 이득자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D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4073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2014. 11. 5.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1. 7. 23. 피고의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8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한 뒤 같은 날 자신이 관리ㆍ사용하던 C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가 관리ㆍ사용하던 피고의 어머니 D 명의의 금융계좌로 위 돈을 지급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관리ㆍ사용하던 C의 계좌로부터 피고가 관리ㆍ사용하던 D의 계좌로 8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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