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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3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8. 18. 16:0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G(18 세 )으로부터 “ 집을 나와 갈 곳이 없으니 재워 달라. 안 되면 짐이라도 보관할 수 있게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지내고 있던 원룸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2015. 8. 9. 02:00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이를 잊어버려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자, 피고인 A을 기다리던 피해자 G과 그 일행인 피해자 J(17 세) 이 미리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울산 울주군 K 원룸 2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인근 피시 방에서 게임을 마친 후 2015. 8. 19. 07:00 경 위 원룸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 왜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 오냐 ”라고 화를 내며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의 왼쪽 가슴을 발로 2회 차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다리를 1회 차고, 피고인 C은 당시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4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원룸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끝낸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 아이 씨 발 놈 아 니 일로 와 ”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들어가 오

른 발로 피해자 G의 복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흉기인 과도를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보여주며 “ 찔러 줄까 ”라고 위협하고, 이후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 G의 허벅지를 발로 4회 차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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