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나35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김제시 C 공장용지 8,250㎡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위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위 토지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87호로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4. 1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31.까지 위 토지상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게 “2017. 11. 30.까지 위 토지 위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8. 11. 19.경 위 토지 위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였고, 그 비용으로 합계 9,922,000원(부가세 포함)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위의 가설건축물 철거비용 상당 금액인 9,92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설건축물인 건테이너 등을 중고자재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철거비용을 줄일 수도 있었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철거함으로써 과다하게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