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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4 2017나51676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7. 춘천지방법원 C 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강원 홍천군 E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F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10, 11, 1, 2, 3, 16, 15, 13, 12,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58㎡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를 F 모텔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면서,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2, 13, 15, 14,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4㎡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같은 도면 표시 3, 4, 7, 8, 1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에 이 사건 나무벽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계단은 이 사건 건물의 출입용으로 그 옆에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8, 9,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2016. 3. 17. 당시 임료는 월 969,000원(㎡당 3,800원)이고, 2017. 2. 16. 당시 임료는 월 1,017,450원(㎡당 3,990원)이다.

바.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 명목으로 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전날인 2017. 5. 10.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였고, 2017. 10. 27.에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분에 ‘F 모텔’이라는 간판과 함께 설치되어 있던 주차장 출입구 철재기둥 등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0,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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