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4.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와룡동 185 앞 노상까지 5킬로미터 정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14.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종묘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비원 교차로’ 방면에서 ‘원남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광흥운수 소유 F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37,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