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청진동 청진 타워 8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비원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재동 교차로 방면에서 비원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그 길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말이 꼬이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만연히 운전하던 중,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채혈 감정 회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000760, 증거 목록 순번 제 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