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1:25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60에 있는 비원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봉로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월명로 봉정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고, 당시 위 교차로 월명로 쪽 도로에서는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트라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교차로를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도로 경계석을 들이 받은 후 재차 운전대를 좌측으로 급히 돌리는 바람에 피해자 운전의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