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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5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F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니가 가게 정리하고 남은 돈도 있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올 가을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고,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피고인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30.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내역

1. 고소인 명의 입출금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편취 액수 및 변제 내역 등의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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