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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5 2013고단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동작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2채가 있다. 대부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확보한 자금과 합쳐 대부업체를 인수하고, 차용금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4%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1년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2채가 있는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외에는 다른 채무가 없으므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를 인수할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대부업체를 인수하기로 확정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피해자의 조카인 E와 피고인이 동업하는 것임을 알면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E와의 동업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 각 오피스텔에는 근저당권 외에 전세금 합계 2억 3,000만원 상당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각 오피스텔은 그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전세권이 설정되기 전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880만 원을, 2012. 5. 23.경 같은 계좌로 98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정증서,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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