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25 2020고정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매장에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D에게 ‘대출업자를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500만 원을 2019. 5. 3.까지 변제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8,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차용금 500만 원에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인 4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 사본 제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