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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0.10 2018고단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 일원 ‘C’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 직함으로 일을 하였다.

1. 2017. 5. 9.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C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 현장 감리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신세계상품권으로 400만 원 상당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을 피고인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현장은 군위군청과 속칭 ‘함바식당’ 없이 운영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속된 주식회사 D은 위 공사현장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사비 명목으로 액면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 2017. 5. 18.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위 G에서, 피해자에게 ‘C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하게 해주겠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0명씩 식사를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회사관계자 및 감리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그 경비로 8,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현장은 군위군청과 속칭 ‘함바식당’ 없이 운영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속된 주식회사 D은 위 공사현장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 수표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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