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나10150
분묘굴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12행부터 20행까지 설시된 "2. 판단
나.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한편으로,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뿐만 아니라 스스로 분묘를 설치한 때에도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임야 내에 이 사건 분묘 및 상석을 설치하였으므로 종손인 피고 B은 이 사건 분묘 및 상석의 기지가 된 임야 부분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분묘에 관한 수호관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