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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08 2019가합7102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6534 업무방해금지 등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사실 인정

가. 관련 당사자들의 지위 1) C마트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D, E 소재 2개 동의 ‘C마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점포수는 총 297개이고, 원고가 188개의 점포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관리단의 의장으로 재직하였으며, F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C빌딩 상가번영회’ 회장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쟁 경위 1) 이 사건 관리단은 2015. 4. 2.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건물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단 명의로 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4.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6. 9.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고유번호를 가진 ‘C마트관리단’(이하 ‘신규 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6. 9. 20.경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6. 9. 20. H은행에 ‘C마트관리단 A’ 명의로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 운영자들에게 ‘2016. 9.분 관리비부터는 신규계좌로 입금하라.’고 고지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신규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고, 피고가 적법한 위탁관리업체이다. 각 점포 운영자들은 관리비를 피고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하여야 한다.’는 공고문을 이 사건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처분결정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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