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3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아동과 여자 교사들이 주로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만을 골라 낮 시간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현장에서 발각 당하여도 이들을 충분히 제압하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린이와 여자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간대에 대담하게 절도 행각을 벌이는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 12.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2. 출소 후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6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