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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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20행부터 제9면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구분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그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실행된 이 사건 경매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청구를 할 권원이 없다.
2)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대지 사용 부담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락받았고, 이러한 공유물의 관리방법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L과 M의 지분을 승계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위 가.의 1)항의 피고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집합건물법 제20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