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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4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23. 21:00 경 부산 남구 C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7. 18: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5. 19: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순 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의 하한 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다고 보임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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