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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노896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행정실장 F가 학교 시설관리, 에너지관리, 급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한 승인을 해 주었고, F 가 사무관 승진시험 공부를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F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을 하였을 뿐, 위증을 한 사실은 없는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연말, 연초 및 수시지원이 있는 9월과 정시지원이 있는 12월에는 행정 실 업무가 많아 바빴다고

주장 하나, F의 2011년 ~2013 년 시간외 근무 내역에 의하면, 1월과 12월의 시간 외 근무 내역이 다른 달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고, 반면 별다른 업무가 없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에도 적지 않은 시간 외 근무 내역이 확인되는 바, F가 행정실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시간외 근무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가 행정실장으로서 수행한 업무는 학교시설관리, 에너지관리, 급식운영관리 등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유사한 조건의 다른 고등학교 행정실장에 비해 40 배가 넘는 근무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학부모총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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