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11.26 2014누12305
수당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2007. 1. 1.부터 2010. 7. 22.까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2011. 3. 7. 대통령령 제22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 초과근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에 따라 1일 4시간, 월 67시간을 인정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인정범위 일반대상자 현업대상자 이외의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1일 4시간, 월 67시간이내에서 인정하되,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시간 한도를 줄일 수 있으며,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 할증률별로 최대 인정가능한 시간수는 아래와 같다.

할증률 시간수 10할 11할 12할 13할 14할 15할 지급시간 100시간 91시간 84시간 77시간 72시간 67시간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처리지침’이라 한다)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1. 1.부터 2010. 7. 22.까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여 합계 3,545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예산상의 이유 또는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처리지침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을 설정하여 두고 있다는 이유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중 일부 인 2,203시간에 대하여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