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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구합102073
수당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2007. 1. 1.부터 2010. 7. 22.까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2011. 3. 7. 대통령령 제22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 초과근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에 따라 1일 4시간, 월 67시간을 인정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인정범위 일반대상자 현업대상자 이외의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1일 4시간, 월 67시간이내에서 인정하되,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시간 한도를 줄일 수 있으며,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 할증률별로 최대 인정가능한 시간수는 아래와 같다.

할증률 시간수 10할 11할 12할 13할 14할 15할 지급시간 100시간 91시간 84시간 77시간 72시간 67시간

라. 원고는, 자신이 2007. 1. 1.부터 2010. 7. 22.까지의 기간 동안 총 3,545시간 동안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설정한 상한(上限)에 따라 2,203시간분만 인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그 미지급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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