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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4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D의 시간 외 근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금하는 행위를 하도록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C의 관 장인 피고인이 개인별로 시간외 근로를 한 일자, 특근 사유가 기재된 특별근무명령 부에 결재를 한 2018. 2. 중순경 이전에는 D이 임신 상태에서 시간외 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D의 시간 외 근로 사실이 기재된 특별근무명령 부에 결재신청을 받고 관장의 결재란과 확인 란에 서명을 한 2018. 2. 중순경에는 D이 임신사실을 알리기 전과 동일하게 시간외 근로를 해 왔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2018. 2. 중순경 이후 D의 시간 외 근로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8. 1. 10. 경 피고인에게 임신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2018. 1. 15. D의 임신ㆍ출산확인서가 첨부된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및 태아 검진시간 지원 신청서에 직접 결재한 사실, C의 취업규칙 제 94조 제 3 항은 근로 기준법 제 74조 제 5 항과 동일하게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사실, C에 대한 서울특별시 특별지도 감독이 예정되어 있어 2018. 3. ∼4. 경 D의 업무가 평소보다 많았고, 관 장인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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