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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0.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7: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 중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성구 황금동 들안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혼다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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