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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4. 04:4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앞에서 같은 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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