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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나503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의 C 포터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SM3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2012. 9. 25. 6:10경 안동시 평화1길 서부초등학교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라 한다)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원고 차량은 KT 방면에서 서부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성소병원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충돌부위는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이었다.

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B의 청구에 따라 원고 차량 탑승자의 부상에 대한 보험금으로 4,785,720원(= 소외 E 2,397,800원 + 소외 F 1,596,460원 + B 791,460원)을 지급하고, 원고 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693,700원을 지급하여, 합계 5,479,420원(= 4,785,720원 + 693,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신호위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위 정식재판절차에서 2013. 8.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만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인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고정60,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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