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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7. 18. 선고 2005구합25288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국패]
제목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요지

피고는 토지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가 직접 이전되었으므로 그 양도대금 상당은 자산 양도소득으로서 , 그 양도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피고가 2004.9.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8,804,270원(가산세 12,065,74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개발 주식회사의 토지 매수와 대물변제, 원고의 토지 취득 경위등

(1) 한국○○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장○○, 이하 '한국○○개발'이라 한다)는 2000경 이○○ 소유의 ○○시 ○○면 ○○리 산 ○○ 토지 위에 ○○유토피아 추모관을 건설하는 시행사로 선정된 후, 2000. 10. 25.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30억 원으로 하되, 공사비 전액은 1매당 220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종합건설이 이를 분양 할 때에는 봉안증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모관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종합건설이 추모관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종합건설은 물론 한국○○개발마저 자금난에 빠져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장○○은 선배인 임○○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돈 대신 땅을 가져다 쓰라는 임○○의 제의에 따라 임○○ 소유인 ○○시 ○○군 ○○면 ○○리 ○○번지 임야 2,423㎡와 같은 리 3671-1 임야 1,544㎡, 그의 처 유○○ 소유인 ○○시 ○○군 ○○면 ○○리 ○○번지 전 3,788㎡,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타운(이하 '○○타운'이라 한다) 소유인 ○○시 ○○군 ○○면 ○○리 ○○번지 전 6,5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공받아 자금조달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3) 이후 장○○은 김○○을 통해 일부 토지를 감정한 다음, 한국○○개발이 위 4필지 토지를 7억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매수한 후, ○○종합건설로 하여금 공사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에게 기성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하기로 하였고, 위 김○○도 위 4필지 토지를 넘겨받아 원고에게 이전한 후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계획 하에 2001. 6. 29. ○○종합건설을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4필지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되, 2001. 12. 31.까지 원고가 원할 경우 원고에게 5억원을 지급하고 ○○종합건설이 위 4필지 토지를 다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4) 한편, 원고는 김○○과 위 4필지 토지에 관한 이전방법에 관하여 의논한 끝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는 직접 원고 앞으로 이전받고, ○○타운 명의로 되어있는 이 사건 토지는 당시 ○○타운이 1995. 4. 27.자로 폐업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원고가 ○○타운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한 후 직접 ○○타운 명의로 처분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김○○의 말에 따라 2001. 8. 20. ○○타운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쳤다.

(5) 그 후 장○○은 추모관 대표인 이○○에게 한국○○개발이 매수한 위 4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담보조로 1장당 297만 원으로 표시된 ○○유토피아 추모관의 봉안증서 574장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위 이○○로 하여금 2001. 8. 22. 임○○에게 봉안증서 574장을 교부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4. 임○○로부터 한국○○개발이 제공한 봉안증서 574장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인수증을 임○○, ○○타운, 유○○ 명의로 작성받았다.

(6) 한편, 위와 같은 협의를 통해 위 4필지 토지를 기성 공사대금과 대여금의 대물변제 등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한 ○○종합건설, 한국○○개발, 원고, 이○○등은 2001. 8. 23.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1. 상기부동산(위 4필지 토지를 일컬음)은 ○○유토피아 추모관의 시행사인 한국○○개발에서 봉안증서(판매가 2,970,000원)의 44%인 7억 5,000만원(574매)에 매입키로 한 부동산으로서 시공사인 ○○종합건설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공사비 조달을 위하여 편의상 ○○종합건설의 대위자 원고에게 등기를 이전한다

2. 상기부동산으로 ○○종합건설이 소기의 목적(공사비 일부조달)을 달성하면 추모관의 대표 이○○는 즉시 해당부동산 및 법인을 등기이전해 간다.

(이때, ○○종합건설 및 대위자 원고는 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위에 적극 협조한다.)

3. 상기부동산 및 법인을 원고에게 등기이전 하는데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타운 명의의 모든 하자(즉, 법인명의의 부채 및 제세공과금 또는 민, 형사상의 문제 등등)에 대하여 시행사인 한국○○개발과 추모관의 대표 이○○가 연대 책임진다

(7) 이후 원고는 2001.8.30. ○○종합건설로부터 ○○종합건설이 2001.6.29.자로 원고와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4필지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리 ○○번지 전 3,788㎡에 관하여는 같은 날 유○○ 명의에서 직접 원고 명의로, 위 ○○리 ○○번지 임야 2,423㎡와 같은 리 ○○ 임야 1,544㎡에 관하여는 2001.9.4. 임○○ 명의에서 직접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한국○○개발은 임○○에게 수시로 위 4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봉안증서를 회수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처분

원고는 2002.10.12. 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5,000만원에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이 ○○타운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에 터잡아 2002.11.13. 직접 ○○타운 명의에서 장○○ 명의로 경료해 주었다.

다. ○○세무서장의 상여처분과 피고의 과세처분

(1) 그런데 ○○세무서장은 ○○타운이 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5,000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청산까지 마쳤음에도 ○○타운이 위 양도대금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그에 대한 2002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의에 유출시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를 적용하여 ○○타운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원고에 대하여 양도대금 상담을 상여처분한 후 2004. 7. 27. 원고에 대한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4. 9. 10.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8,804,270원(가산세 12,065,745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과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3, 갑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3, 갑 8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장사인의 증언, 이 법원의 강릉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3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일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나. 판단

피고는 토지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가 ○○타운에서 직접 장○○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그 양도대금 상당은 자산 양도소득으로서 법인인 ○○타운에 귀속되는데, 그 양도소득이 사의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으니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그 소유자인 ○○타운이 한국○○개발에게 매도하고, 이후 ○○장묘개발은 ○○종합건설에게, ○○종합건설은 다시 원고에게 공사대금 또는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각 양도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원고가 장○○에게 1억 5,000만 원에 양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중간의 이전과정을 생략한 채 직접 ○○타운에서 장○○ 명의로 경료된 것이므로, 장○○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원고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될 뿐, 법인인 ○○타운의 소득으로는 귀속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1억 5,000만 원의 양도대금이 ○○타운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행한 것은 그 양도소득 상당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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