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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8 2015고정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2014. 10. 22. 20:3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일(0.161%)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공원터널 사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시 같은구 하대원동에 있는 공원터널 입구 앞 노상까지 위 차량으롱 약1.2킬로미터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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