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고소인 E( 이하 ‘ 고소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불과 4일 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13개월이 경과한 후에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 피고인이 철 제의 자로 폭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경과할 수록 흐려 지는 것이 일반적 임을 고려할 때 매우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 보아야 한다.
더욱이 고소인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고소인이 허위 진술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목격자 F은 경찰조사 당시 ‘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 버너를 들고 고소인을 향해 몇 차례 내리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과 F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F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아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 고소인에게 나를 때리라고 의자를 던진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던 점과 다른 목격자인 L가 현장에 있었는 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인의 변소를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원심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