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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고단549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설 분양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09. 2. 7. 경 J( 법명 △△ 스님) 과 K 도급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약정서는 건축 주인 재단법인 L이 시공사와 “K 신축공사계약” 을 체결하여야만 유효한 약정이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K 신축공사에 대하여 도급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니 같이 하자고 제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는 지분과 이익금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승낙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J에게 K 신축공사를 시공할 건설업체들을 소개하였으나 K 과의 시공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6. 경 K 신축공사 체결을 위한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M, N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M, N이 피고인들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O을 통하여 3억 원 차용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할 사람을 소개 받기로 하였다.

한편, O은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2009. 6.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호텔 앞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S에게 ‘ 회사 소유「 경기 포 천시 T 소재 토지와 건물 」에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 3억 원을 대출 받아 △△ 스님에게 로비하여 K 신축공사를 따내고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내에 근저당을 해지하고 내가 빌렸던

1억 원도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들과 O은 2009. 6. 22. 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금 대여 자인 M, N과 투자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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