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C을 고소하면서 2008. 11. 12.경 작성한 현금차용증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는 피고인과 D의 인감도장을 스캔하여 붙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검찰청의 문서감정 결과 이 사건 각서는 인주에 의해 날인된 문서라고 밝혀진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인정하므로 C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과 D의 인감도장 인영을 스캔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C을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 『피고소인 C은 ‘2008. 1. 16. 차용인 D, 금액 50,000,000원, 이자 월 2.7%로 된 현금차용증 각서를 조작하여 말미에 차용인 D, 배우자 A의 이름을 불법으로 명기하고 고소인들의 도장을 스캔하여 붙여 현금차용증 각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 3. 광주지방법원에 2013카단37호 고소인 D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차용증 각서를 첨부하여 행사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6. 7.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8. 3.경까지 위 C과 그녀의 남편 E로부터 합계 5,000만원 가량을 빌려 사용하였고, E의 동생인 F(개명전 G)로부터 2008. 11. 12.경 추가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