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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8 2020고정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9. 7. 2. 23: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인근 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재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약 7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피의자 A이 운전한 무등록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가 마신 술종류 및 몸무게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추정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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