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0:02 경 거제시 중곡동 우 장군 앞 도로에서부터 연초면 오비리 한려 수도 수산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